개그맨 유재석이 출연료 지급문제와 관련해 방송3사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내달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전 소속사(스톰이앤에프)와 5년 계약을 했는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속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방송사에 직접 출연료 지급을 요청했으나 전속계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유재석은 지난해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KBS 2TV '해피투게더', MBC '놀러와', '무한도전' 등에 출연했지만 전 소속사가 가압류 처분을 당하며 방송사들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고 결국 지난 해 10월 전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유재석이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는 6억 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재석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측은 "유재석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한 첫 공판이 4월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재석은 출연료 지급을 위한 임시방편의 일환으로 최근 JS엔터테인먼트란 이름의 기획사를 설립해 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