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

행정안정위에서 처리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안돼
행안위 관계자 “당시는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4월 국회서 처리 속도낼 것”


정치권이 지난 11일 폐회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내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을 강타한 3·11 지진 사태 이후 국내 건축물의 지진 내구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어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위회는 지난 10일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에서 처리가 후순위로 밀려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10만명의 피해가 발생하자 2009년 3월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김무성 의원 등은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이전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이 약 100만동에 달하지만 이중 80%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중국 쓰촨성 규모의 지진발생시 피해가 우려된다"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100만동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14%에 불과한 상태다.지진발생시 가장 피해가 큰 3층 이하 건물은 아예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1년여간의 논의끝에 지난 10일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소유 건축물 소유주가 내진 보강을 추진하거나 완료한 경우 조세 감면과 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의 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중에서 관련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진 개인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이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보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대상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하지만 행안위 논의과정에서 반 강제적 권고는 민간부문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당시만 해도 시급한 법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법사위에서 처리가 후순위로 밀린 것 같다”며 “이번 일본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4월 임시국회에서 지진 뿐 아니라 일본 지진발생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해안 지역의 츠나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