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0년 이상 법조인 2017년부터 법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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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는 검사 · 변호사 · 법학교수 등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2017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 제도'도 2017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
특위는 또 양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소속으로 인사와 예산,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양형 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판결문과 법원이 작성한 증거 목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판결문에는 수사검사,기소검사의 실명을 적도록 해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6개월 이상 장기 출국금지 시 영장주의를 도입,3개월마다 영장을 재발급받도록 했다. 대신 수사기관에 긴급 출국금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압수수색 제도는 압수수색 범위 · 기간을 규제하고 영장항고제와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변호사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특위는 이와 함께 법무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5명인 구성원 기준은 3명으로 낮췄다. 또 10년 이상 경력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한 것을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 수습 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특위는 또 양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소속으로 인사와 예산,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양형 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판결문과 법원이 작성한 증거 목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판결문에는 수사검사,기소검사의 실명을 적도록 해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6개월 이상 장기 출국금지 시 영장주의를 도입,3개월마다 영장을 재발급받도록 했다. 대신 수사기관에 긴급 출국금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압수수색 제도는 압수수색 범위 · 기간을 규제하고 영장항고제와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변호사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특위는 이와 함께 법무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5명인 구성원 기준은 3명으로 낮췄다. 또 10년 이상 경력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한 것을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 수습 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