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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4월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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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 등으로 최대 15조 마련…내주 대주주 규제 대책 발표
    캠코 기금으로 PF 추가 매입
    예금보험기금에 '특별계정'을 설치하기로 여 · 야 정치권이 합의함에 따라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이제부터 '상시 체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특별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 본격적인 계정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음주엔 △대출한도 규제 △공시기간 단축 △감사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아울러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으로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추가 매입하는 지원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계정 어떻게 운용되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은 금융권에서 나오는 예금보험료와 정부의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증권) 등 6개 금융업권에서 각각 예보료의 45%를 각출하면 다음달부터 특별계정에 자금이 쌓이게 된다. 연간 약 71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출연할 공적자금은 20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될지 내년 예산에 반영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 21'이 6월 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이르면 7월께 공적자금이 특별계정에 유입될 수도 있다.

    ◆인수 · 합병(M&A)엔 촉매제될 듯

    예보기금에 설치되는 특별계정을 활용하면 최대 15조원의 실탄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유입되는 예보료 7100억원과 정부 출연금 2000억원을 더하면 계정 가동시점인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9100억원이 마련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이 자금을 토대로 일시에 차입할 경우 약 15조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만큼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소요 자금을 차입키로 했다. 우선 매각 대상 저축은행의 순자산 부족분을 메워주거나 영업정지된 곳의 예금 대지급에 사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3주로 예정했던 영업정지 저축은행 실태 검사가 연장됐지만 다음달 중엔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끝난다"며 "손실을 메워줄 상당한 실탄을 확보한 만큼 금융권의 저축은행 M&A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당근과 채찍' 동시에

    금융당국은 다음주 나올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조치는 물론 동일인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 답변에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준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원책도 추진된다. 캠코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5조원의 구조조정기금 중 3조5000억원을 활용,상반기 중 94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약 70%의 할인율로 매입하면 5조원 안팎의 부실채권을 털어줄 수 있다. 부실한 곳은 확실하게 정리하되 저축은행 업계가 건전한 서민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살릴 곳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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