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기업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들이 회사와 자기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금은 임원이 기업들과 거래할 때만 사전승인을 얻으면 되며 이사회 절반 출석에 절반 찬성을 받으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자기거래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재계는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1원짜리 소액거래조차 매번 이사회 3분의 2 이상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이정호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