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 뺑소니' 김지수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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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연기자 김지수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진화원 판사)는 6일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기소된 김지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지수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50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다.
한편, 김지수는 현재 KBS 대하드라마 '근초고왕'의 여주인공 '부여화'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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