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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검증제' 대상 모든 자영업종으로 확대…막판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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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위 조세소위 통과

    수입기준 상향ㆍ업종별 차등…세무사 공정성 확보가 과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세무검증제도는 정부가 투명한 과세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장부 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작년 8월 말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으로 마련,국회에 제출했으나 관련 이해 집단의 로비에다 재정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안됐던 것이다.

    ◆정부 수정안으로 재시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넘긴 원안이 △특정 전문직에 초점이 맞춰져 형평성에 어긋나고 △과세 대상 소득 기준(연간 5억원 이상)이 너무 넓고 △민간인 세무사한테 사실상 세무조사를 맡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일부 의원들은 "세무검증제도는 모든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탈세자로 전제하는 것이어서 쓸데없는 조세저항을 살 우려가 있다"며 "투명하게 소득 신고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론을 받아들여 이날 자체 수정안을 마련,국회 설득에 나섰다. 재정위 관계자는 "조세 소위에서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무검증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고 먼저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논의 끝에 절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준금액 업종별로 차등화

    정부 수정안은 논란이 된 과세 대상 업종과 소득기준 범위를 원안보다 넓혔다. 당초에는 연간 5억원 이상 '현금수입' 업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돼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소득기준도 연간 5억원 이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업종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수입' 업종으로 한정할 경우 특정 전문직 종사자들을 타깃으로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업종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기준금액도 업종별로 적정 수준으로 넓혀 시행 초기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또 세무검증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당초 소득의 10%를 가산세로 물리기로 했으나 부담을 5%로 낮췄다.

    ◆이익집단 반발이 변수

    정부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이익집단의 반발 여부다.

    세무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재정위 소속 한 의원은 "세무사는 의뢰자의 편의에 맞게 세무검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며 "세무사의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태/박신영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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