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채권 상장지수펀드(ETF)의 정률수수료가 다음달부터 1년간 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4일 국내 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모든 채권ETF의 정률수수료(거래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를 오는 4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사에 정액제로 부과되는 프로세스 이용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이번 결정으로 약 1조600만원 규모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소는 또 기타 유관기관의 관련 수수료도 동시에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월 말 현재 국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채권ETF는 국고채 5종목, 통안채, 단기자금 각 1종목으로 총 7종목이 있다. 채권ETF를 비롯, 모든 ETF상품의 거래수수료율과 청산결제수수료율은 주식상품과 동일한 0.0028454%와 0.00004446%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