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외신 기자들은 베이징의 쇼핑 중심지인 왕푸징과 상하이 시내 중심지인 인민광장 취재를 할 수 없으며 취재를 위해서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시위가 벌어질 우려가 있는 톈안먼(天安門)광장이나 기차역 등에서도 취재 제한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취재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이다. 이와 관련,AP통신의 한 기자는 중국 공안의 허가증을 갖고 취재에 나섰지만 사진 촬영을 저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공안당국의 질서 유지 노력일 뿐이라며 취재금지구역을 설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장위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언론인들은 이를 이해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양측이 이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신 기자 클럽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2차 재스민 시위 이후 블룸버그통신의 카메라맨을 포함해 3명의 기자가 중국 공안의 폭행으로 부상했고,10여명의 외신 기자들이 왕푸징 접근을 차단당했다. 또 5개 언론사의 영상물이 압수당했고,9명의 외신기자가 4시간 이상 구금당했다고 클럽 측은 밝혔다. 2일에도 베이징남역에서 샹팡런(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방 사람들)을 취재하던 일부 외신 기자들이 경찰에 끌려가기도 했다.
중국 공안의 과잉 대응은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권위주의 정권을 붕괴시킨 소요 사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