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주차 허용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3일 발표했다.

200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구역 · 시간 · 차종 등에 따라 주차가 유연하게 허용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안내 표지판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공휴일 84곳 △소형화물차 1874곳 △전통시장 주변 21곳 등 1990곳에 부분적인 주차 허용장소가 지정돼 있지만 이용 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를 대상으로 주차 허용장소 정보 제공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곧바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6월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