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임원, 랩 통해 자사주 취득해도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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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사들의 임원과 주요주주들이 랩 상품을 집합투자상품인 '펀드'로 오인해 지분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주의에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임원과 주요주주가 투자일임계약(랩상품)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등은 '본인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해 지분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5일내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랩의 경우 증권사 등이 운용하지만 투자일임 계약의 특성상 투자자본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해 법적인 주체는 투자자 본인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랩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 대상에 대한 합리적 제한 등 운용 과정에 개입할 수도 있고, 취득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해 펀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펀드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통합 운용하며, 펀드재산은 은행 등 수탁회사가 별도 관리한다.
금융감독원은 "랩 상품을 통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을때는 증권사에 자사주 편입 제한을 요구하거나 자사주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본인에게 통보토록 해 지분공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임원과 주요주주가 투자일임계약(랩상품)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등은 '본인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해 지분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5일내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랩의 경우 증권사 등이 운용하지만 투자일임 계약의 특성상 투자자본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해 법적인 주체는 투자자 본인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랩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 대상에 대한 합리적 제한 등 운용 과정에 개입할 수도 있고, 취득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해 펀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펀드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통합 운용하며, 펀드재산은 은행 등 수탁회사가 별도 관리한다.
금융감독원은 "랩 상품을 통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을때는 증권사에 자사주 편입 제한을 요구하거나 자사주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본인에게 통보토록 해 지분공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