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야구선수 이름값 우려 '미미'-신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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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3일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해 일구회 소송과 관련한 시장의 우려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수' 투자의견과 적정주가 6만8000원을 유지했다.
법원은 지난달 중순 프로야구 선수 출신 모임 일구회가 게임 '슬러거'를 운영하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은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은퇴선수 273명에게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경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네외위즈게임즈가 이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선수명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 협회에는 전현직 선수들이 포함돼 있어 일구회에 별도로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중복 수수료 지급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해당 게임 순매출의 22%를 로열티로 지급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CJ인터넷과 KBO가 매출의 5% 수준에 계약을 체결했고, 피파나 NFL, PGA 등의 단체와 계약한 미국 EA의 경우 매출의 5~6% 수준에 라이선스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22%의 로열티는 과도하다는 얘기다.
그는 "선수 얼굴 표현 면에서 피파2와 슬러거를 비교할 때 데이터 사용료 이상의 과도한 초상권 요구는 말이 안 된다"며 "더구나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싱 업체가 5대 5로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를 감안하면 국내 온라인 게임 생태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슬러거의 매출은 260억원 가량이었는데, 만약 비합리적으로 팀 명 수수료를 뺀 선수명에 대해 수수료 11%를 적용해도 회사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법원은 지난달 중순 프로야구 선수 출신 모임 일구회가 게임 '슬러거'를 운영하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은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은퇴선수 273명에게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경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네외위즈게임즈가 이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선수명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 협회에는 전현직 선수들이 포함돼 있어 일구회에 별도로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중복 수수료 지급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해당 게임 순매출의 22%를 로열티로 지급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CJ인터넷과 KBO가 매출의 5% 수준에 계약을 체결했고, 피파나 NFL, PGA 등의 단체와 계약한 미국 EA의 경우 매출의 5~6% 수준에 라이선스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22%의 로열티는 과도하다는 얘기다.
그는 "선수 얼굴 표현 면에서 피파2와 슬러거를 비교할 때 데이터 사용료 이상의 과도한 초상권 요구는 말이 안 된다"며 "더구나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싱 업체가 5대 5로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를 감안하면 국내 온라인 게임 생태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슬러거의 매출은 260억원 가량이었는데, 만약 비합리적으로 팀 명 수수료를 뺀 선수명에 대해 수수료 11%를 적용해도 회사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