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ㆍ신용ㆍ경제 분리…지주사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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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농협법 개정안 합의
여야가 1년 넘게 표류하던 농협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18년을 끌어온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매듭지어졌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농협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2개(경제 · 신용)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농식품위는 4일 오전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쟁점을 최종 논의한 뒤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겨 가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농산물 유통 · 가공 판매 등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는 시기를 5년 이내로 명문화했다. 농협중앙회는 추진 상황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하고,20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기로 했다.
자본금 배분 문제의 경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자체 자본금 12조원 가운데 30%를 경제사업에 무조건 배분하고,추후 필요한 자본은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는 정부,농협 관계자,농업인 단체 대표,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경제지주회사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사업은 회원 및 농민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신용(금융)지주회사 출범 이후 방카슈랑스 규제는 농협은행의 경우 즉시 적용받되,일선 회원 조합은 5년간 유예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서욱진/김형호 기자 venture@hankyung.com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농식품위는 4일 오전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쟁점을 최종 논의한 뒤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겨 가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농산물 유통 · 가공 판매 등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는 시기를 5년 이내로 명문화했다. 농협중앙회는 추진 상황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하고,20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기로 했다.
자본금 배분 문제의 경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자체 자본금 12조원 가운데 30%를 경제사업에 무조건 배분하고,추후 필요한 자본은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는 정부,농협 관계자,농업인 단체 대표,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경제지주회사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사업은 회원 및 농민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신용(금융)지주회사 출범 이후 방카슈랑스 규제는 농협은행의 경우 즉시 적용받되,일선 회원 조합은 5년간 유예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서욱진/김형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