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한 달 동안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신청을 받는다.

심사내용은 △최고경영자(CEO)의 노사관 등 노사관계 수준 △열린경영,근로자 참여,인적자원개발,성과배분제도 등 노사문화실천 여부 △노사의 사회적 책무 △기업 고유의 노사문화 정착노력 등이다. 올해는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률과 연차휴가 사용률 등 장시간 근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추진 실적도 심사한다. 또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경영효율화 추진성과 등 공공기관의 심사기준도 추가했다.

노사문화 대상과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정부의 용역 · 물품조달 적격심사 및 병역지정업체 추천 △근로자의날 정부포상 선발 시 가점 부여 △산재예방 시설 · 장비구입 자금 지원 우대 등 각종 행정 · 재정상의 혜택을 받는다. 또 은행융자 및 대출 때 금리 우대 등 금융상으로도 우대를 받게 된다.

이 상은 1995년 한국경제신문이 펼친 노사협력캠페인의 일환으로 노동부,한국노동교육원과 공동으로 제정한 뒤 올해로 17년째 이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참조하거나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면 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