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기술보증기금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대상기업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보유한 기업,담보를 제공한 기업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지원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과 담보여유금액을 한도로 결정한다.

기보는 피해기업이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임을 감안해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또 보증료를 0.2% 감면하고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이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해 원할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원식 기보 기술보증부장은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부산 등 해당 지역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져 지역소재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보증공급계획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