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마련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은 도입 시기 2년 연기,무상 할당비율 확대,중복 규제 해소,과징금 완화 등이다. 대부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법률안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시기를 2013년 1월로 정했지만,산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이번에 한발 물러섰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경쟁력 여건과 제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수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무상 할당비율 95%로 높여…과징금 시장가격 5배→3배
배출권을 기업들에 무상으로 나눠주는 비율도 확대한다. 당초 유 · 무상 할당 비율은 1차 계획기간에는 '90% 이상 무상 할당',2차 계획기간에는 시행령에서 규정,3차 기간에서는 100% 유상 할당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1차 기간 중 무상 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부터는 국제동향이나 산업계 경쟁력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무상 할당 비율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역시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05~2007년) 중 무상 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유상 할당 비율은 0.12%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계획기간(2008~2012년) 역시 90% 이상 무상할당을 계획했으나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3.07%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업체 가운데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거래제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목표관리제 적용배제 조항 추가)를 새로 만들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중복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는 "기업 입장에선 어차피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규제"라고 반발해왔다.

정부는 또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결정하는 할당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재정부가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과 과태료도 완화했다. 당초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t당 시장가격의 5배 이하(100만원 범위 내)에서 3배 이하로 줄었다. 보고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는 5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