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 대상 확대…상시 퇴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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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구조조정 고삐
교과부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잘하는 대학에 지원을 늘리고 부실 대학에는 퇴출 압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의 범위를 지난해 하위 10%에서 올해는 15%로 늘리기로 했다. 대출제한 대학은 재정 지원을 끊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과 구조조정을 연계시켜 한계 대학의 자율적 ·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실태조사를 벌여 통 · 폐합 학과개편 정원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본교와 분교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을 고쳐 부실 대학 퇴출을 법제화하는 작업도 서두를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립대 구조조정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학교 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게 하고,잔여 재산 일부를 설립자 몫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우선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의 범위를 지난해 하위 10%에서 올해는 15%로 늘리기로 했다. 대출제한 대학은 재정 지원을 끊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과 구조조정을 연계시켜 한계 대학의 자율적 ·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실태조사를 벌여 통 · 폐합 학과개편 정원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본교와 분교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을 고쳐 부실 대학 퇴출을 법제화하는 작업도 서두를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립대 구조조정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학교 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게 하고,잔여 재산 일부를 설립자 몫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