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사우대정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미 탄력근무제와, 시간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승진, 평가 등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유연근무 참여목표제’를 2월 새로 도입했다.

또 서울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1시간 단축근무를 활성화하고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9 t0 5 근무제'를 도입해 1시간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년도 개인별 추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출산공무원에 대한 출산가점을 추가로 부여하는 ‘성과상여금 출산 가점제’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임신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휴가에 대비해 기존 출산휴가 기간 3개월동안만 지원하던 대체 인력지원제도를 확대해 출산 2개월 전부터 지원하는 ‘임신직원 업무 도우미 지원제도’도 시행한다.

그동안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원하던 복지포인트도 공무원 자녀수에 따라 추가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공무원을 우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조직내 분위기로 인해 출산·육아 장려 정책이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컸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도입한 여성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hjh@km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