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2일 저녁 긴급 회의를 열어 강원 춘천에 본점을 둔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결정을 내린 것은 당국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휴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도민저축은행은 수신 규모 3396억원가량의 소형 금융사다. 지난 17일 정부가 공개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 은행'의 하나였다. 지난 3년간 해마다 21억~54억원씩 적자를 봤다.

이 때문에 18일 115억원,21일 189억원이 빠져 나가는 등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잇따랐다. 이 은행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22일 오전부터 6개 본 · 지점들의 셔터를 내린 채 고객들의 예금 인출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또 '23일부터 1인당 500만원 한도 내로 예금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금융회사가 전산장애나 천재지변이 없는데도 임의로 휴업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구멍가게도 아니고,제멋대로 문을 닫는 게 말이 되느냐"는 성난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랐지만 은행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금융위는 "유례가 없는 자체 휴업으로 예금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고,자의적으로 500만원 한도 내 예금 지급 등 변칙적인 영업을 개시할 경우 고객과 큰 마찰이 우려된다"고 영업정지 사유를 설명했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대량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진정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추가로 결정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도민저축은행이 임의 휴업을 한 것은 당국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도민저축은행이 이날 자체 휴업에 들어간 것은 유동성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저축은행은 당초 유상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조금만 버티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의 휴업이 되레 영업정지를 앞당긴 형국이 됐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밤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기자본비율 5% 이상인 94곳 중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이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powe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