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역내와 편의점 등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대부업체의 무인대출전용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영업행위를 할 때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표시해야 한다.

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은 '대부업자 무인대출기 광고 등 표시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대부업법을 위반해 대부업체 무인대출기를 제도금융권의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2개 회사는 상표(러시앤캐시,웰컴론)만 있고 대부업등록번호, 상호, 금리 등의 표시가 없어 대부업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무인기술'은 무인대출기에 대부중개를 표시하지 않아 정보가 미흡했다.

서울YMCA는 이에 대해 "자동화기기에서 쉽게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자제력이 부족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까지 무분별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며 "3개사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대부업체의 무인대출서비스 금지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