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강릉·울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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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100년만의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경북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극심한 폭설피해지역인 강원 강릉과 경북 울진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하고 피해복구비용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강릉과 울진은 추정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인정기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재난지역 선포에 앞서 시급한 복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실제로 행안부에 따르면 강릉지역 피해액은 108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액인 80억원을 넘어섰다.울진도 67억원으로 기준액(5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으며 총 피해액은 241억원에 달했다.기준액은 해당 시군구의 재정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피해 상황을 보면 비닐하우스 피해가 가장 크고 축사와 주택,선박 등의 손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닐하우스가 찢기고 무너지면서 시설물에서 키우던 과채류 등 농작물의 피해도 컸다.제설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16일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복구비용은 특별재난지역 선포후 정산할 예정이다.맹 장관은 “일반재난지역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달 안으로 복구가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최종 집계한 피해액을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재난대책본부는 현지실사를 거쳐 복구비 등을 최종 지원하게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18일 극심한 폭설피해지역인 강원 강릉과 경북 울진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하고 피해복구비용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강릉과 울진은 추정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인정기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재난지역 선포에 앞서 시급한 복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실제로 행안부에 따르면 강릉지역 피해액은 108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액인 80억원을 넘어섰다.울진도 67억원으로 기준액(5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으며 총 피해액은 241억원에 달했다.기준액은 해당 시군구의 재정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피해 상황을 보면 비닐하우스 피해가 가장 크고 축사와 주택,선박 등의 손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닐하우스가 찢기고 무너지면서 시설물에서 키우던 과채류 등 농작물의 피해도 컸다.제설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16일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복구비용은 특별재난지역 선포후 정산할 예정이다.맹 장관은 “일반재난지역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달 안으로 복구가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최종 집계한 피해액을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재난대책본부는 현지실사를 거쳐 복구비 등을 최종 지원하게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