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더샵퍼스트월드' 사기분양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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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 주상복합인 ‘더샵퍼스트월드’가 사기분양 혐의를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제32민사부(부장판사 김명수)는 더샵퍼스트월드 상가를 분양받은 조모씨 등 9명이 시행사인 유한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을 상대로 낸 계약해제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서의 피고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조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개발은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하 2층~지상 64층에 아파트 1596가구와 오피스텔 1058실,단지 내 대형상가(점포 294개)로 구성된 더샵퍼스트월드를 2005년8월 분양했다.조씨 등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개발은 이 과정에서 2009년7월경 개통 예정인 A1블럭의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에서 더샵퍼스트월드 상가가 있는 A3블럭까지 폭 약 10m,길이 약 700m 규모의 지하통로를 개설해 좌우에 명품상가를 유치하고,지하통로를 따라 무빙워크 및 지하통로의 중간마다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A1블럭에는 백화점과 고급호텔이 들어설 것이라는 분양조건을 제시하거나 설명했다.따라서 백화점이나 호텔,인근 동북아트레이드타워,컨벤션센터 등을 찾는 방문객들이나 더샵퍼스트월드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상가에 오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창출된다는 것.그러나 지하통로는 설치되지 않았고 백화점과 호텔도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
조씨 등은 “송도국제도시개발이 홍보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납부한 분양대금 1인 당 2억~4억원을 돌려주고 총 분양대금의 10%인 5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홍보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송도국제도시개발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분양대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그러나 서울고법은 “송도국제도시개발이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통해 원고들에게 홍보내용을 설명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설사 설명했다 하더라도 상가의 분양은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일부인데,오랫동안 넓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토지 개발사업의 속성 상 진행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고법 제32민사부(부장판사 김명수)는 더샵퍼스트월드 상가를 분양받은 조모씨 등 9명이 시행사인 유한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을 상대로 낸 계약해제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서의 피고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조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개발은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하 2층~지상 64층에 아파트 1596가구와 오피스텔 1058실,단지 내 대형상가(점포 294개)로 구성된 더샵퍼스트월드를 2005년8월 분양했다.조씨 등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개발은 이 과정에서 2009년7월경 개통 예정인 A1블럭의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에서 더샵퍼스트월드 상가가 있는 A3블럭까지 폭 약 10m,길이 약 700m 규모의 지하통로를 개설해 좌우에 명품상가를 유치하고,지하통로를 따라 무빙워크 및 지하통로의 중간마다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A1블럭에는 백화점과 고급호텔이 들어설 것이라는 분양조건을 제시하거나 설명했다.따라서 백화점이나 호텔,인근 동북아트레이드타워,컨벤션센터 등을 찾는 방문객들이나 더샵퍼스트월드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상가에 오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창출된다는 것.그러나 지하통로는 설치되지 않았고 백화점과 호텔도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
조씨 등은 “송도국제도시개발이 홍보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납부한 분양대금 1인 당 2억~4억원을 돌려주고 총 분양대금의 10%인 5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홍보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송도국제도시개발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분양대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그러나 서울고법은 “송도국제도시개발이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통해 원고들에게 홍보내용을 설명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설사 설명했다 하더라도 상가의 분양은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일부인데,오랫동안 넓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토지 개발사업의 속성 상 진행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