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관리인은 이진방 대한해운 대표와 최병남씨가 맡는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3월12일부터 4월1일까지이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오는 4월2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