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3인 "6개월동안 1인당 86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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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카라의 세 멤버가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5인조 걸그룹 카라의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씨는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적법한 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소속사인 DSP 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작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한승연이 허리 골절상을 입어 치료와 휴식을 취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활동을 계속하게 하고 일본 활동 중에도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매니저를 붙여주지 않아 멤버들을 이국땅에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작년 1~6월 수익금으로 멤버 1인당 86만원, 월평균 14만원을 지급받았다며 불공정한 정산 내용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2007년 데뷔해 '미스터' '루팡' '점핑' 등의 히트곡을 낸 카라는 지난해부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전성기를 누렸으나,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지난 1월1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DSP측은 "세 멤버 측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며 "아직 소장을 보지 못해 법률 대리인과 상의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