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폰을 고의로 파손한 후 제품 하자를 이유로 돈을 뜯어낸 '블랙 컨슈머'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명예훼손과 사기 등 혐의로 이모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휴대폰인 일명 '매직홀폰'을 2년간 의무사용 약정으로 무상 구입해 2개월간 사용하다가 같은 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일부러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불태웠다. 이씨는 같은 날 한국소비자연맹에 전화해 "휴대폰이 터져 완전히 망가졌고 책상까지 그을렸다"고 신고했다. 이후 삼성전자에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휴대폰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자 "내가 이 일로 법률서적과 장판이 타서 상당한 손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요구,보상금 400만원과 휴대폰 교환대금 97만원 등 497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