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2.11 10:50
수정2011.02.11 13:02
[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문영화)는 11일 신종 인플루엔자(H1N1)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한 김모씨 등의 유족 12명이 “결함있는 백신을 제조한 책임을 지라”며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송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녹십자가 결함이 있는 신종플루백신을 공급해 가족들이 이를 접종한 후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