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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대마초 흡연' 전창걸,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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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전창걸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522호(형사11단독) 법정에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전창걸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창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다. 또한 타인에게 대마초를 전파한 점, 죄가 무겁다"면서 "그러나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처벌을 이미 받았고, 상당한 타격이 있다고 본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전창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본인의 흡연에만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전파를 한 점이 그 죄가 인정 된다”면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3만원을 구형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대마초는 마약 범죄에서 그 죄가 가볍고, 특히 피고인은 43년 동안 범죄 행위 사실이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 또한 연예인으로서 입건된 것만으로도 앞으로 미래 연예 활동 불투명 등 충분히 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같은 마약 사범과의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창걸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12월 4일까지 자택과 평창동, 필리핀 마닐라 호텔 등에서 16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 2010년 김성민에게 대마초 2g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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