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인천 송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투자자를 끌어모은 법무사무소 사무장이 소송을 통해 20억원의 약정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판사 신일수)는 박모씨가 주식회사 I개발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I개발은 박씨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I개발 대표이사인 최모씨는 2005년 인천 송도신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 2-1구역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박씨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줄 경우 원금의 100%에서 200%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했다.박씨는 이를 승낙해 경기 분당과 광주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중개사들을 통하여 투자자 43명을 모집,104억여원을 출자토록 했다.

박씨는 이후 “2007년 30억원을 주고 이 가운데 20억원은 현금으로,나머지는 아파트로 대물변제키로 약정했으니 이행하라”고 주장했으나 최씨는 “30억원을 주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맞서 법정에 서게 됐다.재판부는 “피고가 일부 투자유치자들에게 투자유치한 원금의 120%를 수익금(용역비)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아파트 대물변제 약정은 인정할 근거가 없어 현금 20억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