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아파트 부실공사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현대산업개발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한성진 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과 이 회사 김모 상무에 대해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했다.김씨와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화곡동 현대아이파크-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도면과는 달리 일부 구역을 방화구획으로 시공하지 않거나 불연재로 충진하지 않고 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 건축법은 상세시공도면이 아닌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는 것은 직접 처벌하기보다는 공사감리제도와 사용승인제도를 통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장산 아파트 도면은 상세시공도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