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투자 '통큰 개미' 늘었다] 국내서 38개국 투자 가능…매매수익 250만원 넘으면 22%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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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세무서 신고해야
해외 주식을 거래하려면 먼저 증권사나 연계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종합매매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존 주식계좌가 있는 투자자라면 홈페이지 신청 등을 통해 종합매매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예치금을 해당 국가 통화로 환전한 뒤 주식을 살 수 있다.
다만 중국 본토는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상하이B시장은 미국 달러,선전B시장은 홍콩달러로 거래한다.
투자자들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곳은 미국 중국 홍콩 일본이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이들 국가의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S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를 지원하는 곳도 많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미국 홍콩 주식의 스마트폰 거래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 밖에도 증권사들이 서비스 국가를 확대하면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과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 아프리카의 주식까지 국내에서 전화로 매매가 가능해졌다.
수수료는 홍콩의 경우 온라인이 0.30~0.45%이며,오프라인은 0.50~0.80% 수준이다. 증권사에 따라 투자금액별로 수수료에 차등을 두거나 최소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 거래 전에 수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국가에 따라서는 증권사 수수료 외에 별도 세금과 현지 수수료가 부과되는 곳도 있다. 홍콩은 매수 · 매도시 각각 0.1%의 인지세가 붙고,중국은 매도할 때만 인지세 0.1%를 낸다.
해외 주식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5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 주민세 포함,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때가 수익 발생시점이 되며,매 분기 마감 후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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