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증권사들의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가 가능한 국가는 최대 38개국에 달한다. 주문 방법도 지점 방문,전화(ARS)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스마트폰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해외 주식을 거래하려면 먼저 증권사나 연계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종합매매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존 주식계좌가 있는 투자자라면 홈페이지 신청 등을 통해 종합매매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예치금을 해당 국가 통화로 환전한 뒤 주식을 살 수 있다.

다만 중국 본토는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상하이B시장은 미국 달러,선전B시장은 홍콩달러로 거래한다.

투자자들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곳은 미국 중국 홍콩 일본이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이들 국가의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S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를 지원하는 곳도 많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미국 홍콩 주식의 스마트폰 거래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 밖에도 증권사들이 서비스 국가를 확대하면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과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 아프리카의 주식까지 국내에서 전화로 매매가 가능해졌다.

수수료는 홍콩의 경우 온라인이 0.30~0.45%이며,오프라인은 0.50~0.80% 수준이다. 증권사에 따라 투자금액별로 수수료에 차등을 두거나 최소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 거래 전에 수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국가에 따라서는 증권사 수수료 외에 별도 세금과 현지 수수료가 부과되는 곳도 있다. 홍콩은 매수 · 매도시 각각 0.1%의 인지세가 붙고,중국은 매도할 때만 인지세 0.1%를 낸다.

해외 주식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5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 주민세 포함,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때가 수익 발생시점이 되며,매 분기 마감 후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