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위약금이 1300억원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산케이신문사 엔터테인먼트 뉴스사이트인 자크자크(ZAKZAK)는 5일 동방신기 분열 사태에 따른 위약금이 100억엔(약 1300억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2009년 10월 영웅재중과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이 일부 받아들인 것에 대해 3인의 위약금을 추정한 것.

자크자크는 연예 프로덕션 관계자의 말을 빌어 "당시 동방신기는 1인당 0.4~1%의 인세를 받았으며 음반 판매량이 5만장 미만일 경우 노개런티로 활동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방신기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동안의 투자금의 3배에 남은 계약기간 6년간에 해당하는 이익의 2배를 더해 배상하게 돼 있다"며 "위약금은 확실히 100억엔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