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범죄 저지르면 3년간 여권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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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 해당국에서 강제 출국될 경우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또 현지 법을 어겨 해당 정부로부터 공식항의나 시정요구를 받아 출국될 경우엔 1년간 여권 발급이 금지된다.
외교통상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 · 강도 · 납치 · 인신매매 관련 범죄 △강간 · 추행 · 성매매와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성범죄 △마약 제조 · 매매 · 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 △여권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차 국위손상 행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된 경우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최근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횡행하는 △여권 위 · 변조 등 여권 관련 범죄 △밀항 · 밀입국 등 출입국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또 △해외에서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 국가가 우리 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를 하거나 시정 · 배상 · 사죄 요청을 제기한 경우 △국외 위법행위가 우리나라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간 여권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외교통상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 · 강도 · 납치 · 인신매매 관련 범죄 △강간 · 추행 · 성매매와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성범죄 △마약 제조 · 매매 · 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 △여권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차 국위손상 행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된 경우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최근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횡행하는 △여권 위 · 변조 등 여권 관련 범죄 △밀항 · 밀입국 등 출입국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또 △해외에서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 국가가 우리 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를 하거나 시정 · 배상 · 사죄 요청을 제기한 경우 △국외 위법행위가 우리나라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간 여권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