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알, "3억 당좌수표 위·변조 사고신고" 입력2011.02.01 07:18 수정2011.02.01 07: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앤알은 1일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3억원) 1매가 발행일을 2011년 1월20일로 기재돼 신한은행에 지급 제시됐지만, 이는 발행금액이 허위(과다) 기재된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지앤알은 신한은행에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고, 앞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거래소, 대진첨단소재 코스닥 신규 상장 승인 한국거래소는 대진첨단소재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매매 거래는 오는 6일부터 개시되며 공모가는 9000원이다. 지난 2019년 설립된 대진첨단소재는 2차전지 공정용 대전방지트레이와 대전방지코팅... 2 한투證, 3월 코스피 전망…"2450~2650서 움직일 것" 한국투자증권은 3월 코스피지수 예상 등락 범위로 2450~2650을 제시했다.김대준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이 범위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8.7~9.4배, 12개월 후... 3 삼성운용, 휴머노이드 펀드…유비테크·샤오미 등 편입 삼성자산운용이 4일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를 테마로 한 펀드를 출시했다.‘삼성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공모펀드는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최근 성장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