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으로 직접 쓰이지 않는 대학 부지나 토지 · 건물 등을 대학 측이 용도 변경하거나 개발 ·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대학(비수도권 대학) 출신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재원 다변화 방안' 및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의 동반성장 방안'을 확정 · 발표했다.

교과부는 대학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교육용 기본재산 중 학교 설립 · 운영 기준을 충족하고 남는 부분을 대학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286개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