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도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기관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 · 도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이 소송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은 법인 부담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작년 8월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 · 취소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