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환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신병치료를 이유로 신정환을 석방한지 하루만인 21일 신정환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신정환이 앞서 장시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환은 교통사고로 다쳐 수술을 받은 다리를 진단한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고 조만간 서울 시내의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다리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수술 후 신정환의 몸상태를 확인한 뒤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