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인수 '3파전'…우리·신한·하나금융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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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래저축銀엔 7곳 LOI 제출
우리 신한 하나 등 금융지주사 3곳이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했다. 작년 초 영업정지 후 가교은행으로 재탄생한 예나래저축은행(옛 전일저축은행) 인수전에는 중소형 금융회사 7곳이 뛰어들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삼화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의 공개 매각을 위해 인수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삼화저축은행 매각에는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KB를 제외한 우리 신한 하나 등 3개 금융지주사가 LOI를 제출했다. 이들 외에 LOI를 제출한 금융회사는 없었다. 이들 중 우리금융의 인수의지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LOI를 제출했으나 실제 인수 의지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의 경우 각각 지주회사 회장 선임과 외환은행 인수라는 현안이 있어 실제 저축은행 인수를 결정할 만한 여력이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예나래저축은행의 인수전에는 중소형 금융회사 7곳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도 1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예나래저축은행의 경우 총자산이 6000억원 정도로 1조원이 넘는 삼화보다 작은데다 자격 요건이 없어 중소 금융사들 위주로 인수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예보는 LOI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에서 실사 대상자를 선정,실사 기회를 준 뒤 본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최종 인수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은 3월까지,예나래저축은행은 상반기 내 매각이 완료될 전망이다. 예보는 최근 매각이 무산된 예쓰저축은행(옛 으뜸 및 전북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속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예보는 26일부터 약 1개월간 삼화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1500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삼화저축은행 본 ·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원리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 초과 고객은 예보와 인수 금융사 간 계약 조건에 따라 환급 가능한 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삼화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의 공개 매각을 위해 인수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삼화저축은행 매각에는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KB를 제외한 우리 신한 하나 등 3개 금융지주사가 LOI를 제출했다. 이들 외에 LOI를 제출한 금융회사는 없었다. 이들 중 우리금융의 인수의지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LOI를 제출했으나 실제 인수 의지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의 경우 각각 지주회사 회장 선임과 외환은행 인수라는 현안이 있어 실제 저축은행 인수를 결정할 만한 여력이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예나래저축은행의 인수전에는 중소형 금융회사 7곳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도 1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예나래저축은행의 경우 총자산이 6000억원 정도로 1조원이 넘는 삼화보다 작은데다 자격 요건이 없어 중소 금융사들 위주로 인수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예보는 LOI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에서 실사 대상자를 선정,실사 기회를 준 뒤 본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최종 인수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은 3월까지,예나래저축은행은 상반기 내 매각이 완료될 전망이다. 예보는 최근 매각이 무산된 예쓰저축은행(옛 으뜸 및 전북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속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예보는 26일부터 약 1개월간 삼화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1500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삼화저축은행 본 ·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원리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 초과 고객은 예보와 인수 금융사 간 계약 조건에 따라 환급 가능한 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