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서해5도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자녀들의 대학 진학 시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특례입학이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해5도 지원특별법'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매달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생활지원금을 주민 1인당 월 5만~6만원 선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해5도 주민이 8000여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50억~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해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초 · 중 · 고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