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트론은 케이앤씨-경남청년일자리창출투자조합이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투자금반환 소송에서 지난해 4월 패소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유비트론과 에크노바 홀딩스가 연대해 원고에게 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소송등의 판결·결정 등 지연공시를 이유로 유비트론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