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올해 재임용 예정인 판사들을 법관으로서 재임용 하는게 적절한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공개했다.



변협의 조사는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됐으며 전체 등록 변호사 1만269명 가운데 9.9%인 1017명이 참여했다.그 결과 법관 5명이 변호사 10명 이상에게서 ‘재임용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재임용대상 법관 153명 중 79명이 한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재임용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법의 모 부장판사는 다른 법관들과 비교해 월등히 많은 재임용 불가의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변협은 이들 5명뿐 아니라 올해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력 11년차와 21년차 법관 이 변호사들에게 받은 재임용 가부 표수를 모두 기재해 공개했다.



변협이 지난달 재임용 해당 법관이 아닌 법관들을 평가에 포함시키는 등 불완전한 자료를 공개했다 몇 시간 만에 삭제하는 망신을 당한 이후 절치부심하고 새로운 자료를 내놓은 것.이에 대해 법원은 “공정성도 객관성도 없는 조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한편 법관들은 10년마다 재임용 여부를 판단받게 돼있지만 지금까지는 대법원장이 전권으로 재임용을 해왔다.대한변협은 법관의 적합 여부를 평가,결과를 대법원에 공식 통보해 2011년 재임용 때 반영되게 요청키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