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513호 법정에서 열린 김성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성민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주변 연예인들의 탄원서나 중국 팬들의 탄원서 등 그런 정황을 볼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직업임이라는 것에 실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밀수입이나 투약 횟수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성민의 혐의는 3가지

김성민은 필로폰 밀수입, 필로폰 투약,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민은 2008년 부터 세 차례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와 2010년 9월까지 4번의 필로폰 투약 및 3번의 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속옷등을 통해 밀수입 했으며, 4회의 필로폰 투약 및 3회에 걸친 대마초 흡입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 3cm, 6cm에서 각각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으며 필로폰 양 또한 약 1g으로 적지 않다"라고 실형을 선고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민이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사실도 없으며 반성문 등을 통해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직접 투약, 대마초 흡입 등 죄질이나 범행이 가볍지 않다. 마약 범행이 중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여타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90만 4천5백원을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성문 등을 통해 밝힌 대로 다시한번 더 뉘우치고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일을 통해 얻은 생각을 깊이 간직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2008년 4월 6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속옷을 통해 밀수입, 2010년 9월 11일까지 4회의 필로폰 투약, 5월과 9월 3회에 걸쳐 대마초 흡입한 혐의의 김성민에 대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직접 필로폰을 밀수한 점 등 죄질이 낮다고 볼수는 없지만 본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에 추징금 90만4천5백원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와 관련해 김성민은 불복할 경우 일주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