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용산범대위(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이숙연 판사)는 24일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박래군·이종회 용산범대위 공동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1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도한 집회 및 시위로 인해 많은 경찰관들이 폭행을 당하고 경찰 버스 등이 파손됐음에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폭력적인 가두시위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성국한 민주사회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법원은 이어“그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라는 점과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원인, 피고인들이 개별적 폭력행위에 대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 있는점도 참작해 피고인들의 징역형의 집행을 상당기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2009년 1월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한 뒤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10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가 적용됐다.이들은 또 2009년 1월21일부터 10월까지 71회에 걸쳐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이명박 규탄 및 희생자 추모대회’를 개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