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랜드마크 사무실에서 홍명호 변호사가 '카라 계약해지'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카라의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은 19일 소속사의 일방적인 활동 강요와 인격을 모독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소속사는 수익배분의 경우 카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 처리해 왔고, 연예활동 강요와 인격모독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양지웅 기자 yang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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