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은 현관에서 미끄러져 팔을 다친 A씨,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물이 떨어져 차량이 손상된 B씨,지하 하수배관이 역류해 실내로 물이 넘쳐 거실가구가 젖은 C씨,이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이런 사고도 당연히 보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보통 화재보험에만 들어 있기 때문이다.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건물 가재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파트 공용 부문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의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및 아파트 관리소장의 책임을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이 같은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7월 주택법 시행령 및 각 시 · 도별 표준관리 준칙이 관리사무소의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즉 기존에 가입했던 화재보험뿐 아니라 공용부분의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사고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이 추가로 의무화됐다. 안전 사고가 빈번해지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필수가 됐다.

이 같은 시장의 요구에 발맞춰 최근 '아파트단지종합보험'이 등장했다. 아파트화재,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시설관리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의 화재위험까지 여러 위험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