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는 20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3억59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또 "증선위가 감사인지정 3년과 전 대표이사 겸 현 임원 2인 해임권고, 전 대표이사 2인 및 전 담당임원 2인 해임권고를 했고, 전 업무집행지시자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대표이사 겸 현 임원 2인을 검찰에 고발조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