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장파 의원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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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는 1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제한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바로세우기'는 지난해 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개정안이 여당에 불리하다는 당내 반발 여론 때문에 법안 발의를 연기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고,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배제요청제'를 도입했다. 또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출석에 과반이 찬성한 경우로 심사배제 의결 요건을 제한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고,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배제요청제'를 도입했다. 또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출석에 과반이 찬성한 경우로 심사배제 의결 요건을 제한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