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전창걸의 첫 공판이 열렸다.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522호(형사11단독) 법정에서 피고인 전창걸에 대한 증거조사 및 피고인 진술이 진행됐다.

전창걸은 2008년부터 16회에 걸쳐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와 배우 김성민에게 대마초를 2회에 걸쳐 건넨 혐의 모두 인정했다.

전창걸은 피고인 심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더 이상 방송 활동할 수 없게 됐지만 앞으로 더 이상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마초를 접하게된 계기에 대해 "영화를 통해 호기심으로 접하게 됐다"면서 "방송을 쉬면서 혼자만의 위안을 찾으려고 한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전창걸은 2008년부터 2010년 12월 4일 까지 총 16회에 걸쳐 매회 0.5g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며, 김성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 2g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창걸에 대한 검찰 구형과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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