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이 누드화보집과 관련 사항으로 전 소속사 관계자를 고소했다.

18일 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김시향이 2010년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통된 사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 관계자를 포함한 3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시향 측은 누드화보를 상업적으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전 소속사 관계자 A씨와 화보로 수익을 올린 모 회사의 대표이사 B씨, 누드 화보의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한 C씨를 고소했다.

또 소속사 관계자가 지정한 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고, 화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을시에 다른곳에서 올린 수익을 모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