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김성민 “대마초, 전창걸에게 전달받아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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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의 2차 공판에서 대마초 구입 경로와 관련해 ‘개그맨 전창걸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513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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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걸은 지난해 12월 상습 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돼 조사 중이다.
이날 김성민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서 “죄를 지었다는 생각과 너무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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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은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활동에 지장을 줄까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서 “2008년 당시에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 그러나 2010년에는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으로 힘들었고 그 와중에 전창걸에게 받은 대마초를 흡입해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변호인 측은 “김성민이 현재 구치소에서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 등에 매진하고 있으며 사회에 복귀해서도 치료 의사와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 또한 “치료 기관을 스스로 찾아가 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의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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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와 같이 인생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다”라면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했던 죽기 전에 꼭해야할 101가지를 저는 나 자신과의 약속 지키기를 바탕으로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2008년 4월 6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속옷을 통해 밀수입, 2010년 9월 11일부터 5회의 필로폰 투약, 5월과 9월 총 3회의 대마초 흡입한 김성민에 대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직접 필로폰을 밀수한 점 등 죄질이 낮다고 볼수는 없지만 본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에 추징금 90만 4천원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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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