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PF부실로 6개월간 영업정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서울 삼화저축은행이 부실로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지난해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올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 삼화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결정하고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이날부터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만기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수신과 대출 등을 할 수 없다.또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관리인이 선임된다.
금융당국은 삼화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작년 6월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42%까지 내려갔다고 설명했다.삼화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액의 일부(500만~1000만원)를 가지급할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 삼화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결정하고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이날부터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만기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수신과 대출 등을 할 수 없다.또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관리인이 선임된다.
금융당국은 삼화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작년 6월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42%까지 내려갔다고 설명했다.삼화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액의 일부(500만~1000만원)를 가지급할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